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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요고[Logoyogo.com] 이용약관

 개인(비사업자)프리패스 멤버상업(홍보용)상업(대표심볼)상표/특허 등록외주작업
웹 포스팅 / 웹 뉴스O (출처명시)O (출처명시)O (출처명시)O (출처명시)라이선스 필요
전자문서O (출처명시)O (출처명시)O (출처명시)라이선스 필요라이선스 필요라이선스 필요
판매상품에 이용라이선스 필요O 라이선스 필요라이선스 필요라이선스 필요라이선스 필요
온라인 광고, 홍보, 배너OOOO라이선스 필요
오프라인 홍보물(전단, 현수막 등)OOOO라이선스 필요
소셜미디어(인스타, 카드뉴스 등)O (출처해시태그)O (출처해시태그)O (출처해시태그)O (출처해시태그)라이선스 필요
온라인 영상(유튜브 등)OOOO라이선스 필요
소스(ai, eps, psd, ppt 등) 재업로드XXXXX
대중매체(방송국, 영화제작 등)XOOO라이선스 필요
로고(BI, CI, 프로필)OO라이선스 필요라이선스 필요라이선스 필요라이선스 필요
웹스킨(블로그, 카페, 채널아트 등)OOOO라이선스 필요
퍼블릭시티 이미지OXXXX
인쇄 서적물O (출처명시)O (출처명시)O (출처명시)O (출처명시)라이선스 필요
웹사이트(디자인, 배너)OOOO라이선스 필요
온라인쇼핑몰(상세페이지)OOOO라이선스 필요

로고요고는 로고 제작과 관련된 커뮤니티로서 무료 로고 이미지를 공유하거나, 로고 포트폴리오를 업로드 하여 구매자들과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플렛폼입니다.

기본적으로 로고요고에 무료로고로 등록된 이미지는 이메일 주소만 기입하면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하지만, 유료로고는 해당 디자이너에게 직접 상담요청을 하여 견적과 절차를 직접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로고요고는 결제 시스템이 없으며, 모든 거래는 디자이너와 구매자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다운로드 시 기입되는 이메일주소는 이용약관의 보존을 위한 목적외 사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세부사항을 참고하여, 로고요고 기획의도와 사업의 방향성을 이해하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무료로고란? : 무료이미지는 로고요고 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로고”를 뜻하여 이는 카테고리 “무료로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다운받았다”는 것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로고요고의 모든 로고들은 디자이너가 로고요고 규정에 따라 제공하였음으로 사용자 역시 규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로고요고의 ‘무료로고’는 개인 및 비사업자(비상업적 커뮤니티)에서 각종 온오프라인의 프로필, 심볼마크 등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단, 무료로고를 타인에게 재판매하거나, 로고 소스를 타 플렛폼, 인터넷 사이트에 재배포해서는 안되며, 사업자를 가진 기업을 대표하는 심볼로 사용하거나 배타적 사용권을 얻기 위한 절차 즉, 상표등록 및 특허등록을 하여 독점적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디자이너로부터 별도의 라이센스를 취득 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무료로고로 사용권한은 언제든지 저작권자인 디자이너로 부터 회수될 수 있으며, 디자이너 또는 저작권자에게 사용중지 요청을 받는 즉시 사용자들은 ‘무료로고’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특히 제3자가 무료로고를 독점 라이센스를 구매한 경우 이전 사용자들은 해당 로고 사용을 중지해야하며, 보통 이러한 사실은 다운받을 때 기입한 메일로 이 사실이 전송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다운로드 시에는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기입해야하며, 이로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사용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2.  무료로고 구매

디자이너가 공유한 무료로고가 맘에 들어 기업의 심볼로 사용하고 싶은 경우, 또는 배타적-독점적 사용권을 부여받고 싶거나, 상표등록, 특허등록하여 사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사용자는 디자이너와 협의하여 해당 로고를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되면, 디자이너는 로고요고 웹사이트에 해당 로고공유를 삭제하고, 이를 다운받은 사용자들에게 사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무료로고가 판매되어 사용권한이 회수된 경우 1항에 안내되어 있는 것과 같이 즉시 사용을 중지해야합니다.

 

3.  무료사용자 제외

1) 로고요고는 회원가입시 등록한 이메일을 바탕으로 다운로드 정보를 수집하며, 로고가 판매되었을 경우 해당 로고를 다운로드 받았던 사용자들에게 이 사실을 메일로 통보하여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회원정보에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기입해야하며, 부정확한 이메일을 기입할 경우 해당 사용자는 영구 무료사용자로서의 자격을 박탈합니다.

2) 프리랜서 디자이너, 디자인관련업, 인쇄업, 간판업, 웹디자인업, 프렌차이즈 본사, 유통 본사 등과 같이 올려진 로고를 재판매 할 수 있는 업종에서는 무료사용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로고요고는 다운 받는 사람이 직접 사용하며 이를 재판매해야할 경우 디자이너로부터 라이센스를 구매 후 사용해야합니다.

4.  상업적 이용

로고요고에 공유된 ‘무료로고’는 개인과 비사업자들에게 제한적으로 허락된 것이며,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단체가 대표 심볼(CI, BI 등)로 사용하거나, 재판매, 상표, 특허 등록을 원하는 경우 디자이너로부터 라이센스를 구매해야 합니다.

 

5. 로고 편집 및 수정 : 모든 로고의 “동일성 유지권(저작권 내 세부규정)”은  창작자인 디자이너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미지를 디자이너의 허락없이 임의수정하여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단, 색상 변경 및 배경 추가에 대해서는 예외이며, 다른 워드마크(글자)와 조합하여 사용가능합니다.

6. 프렌차이즈 본사 및 유통 직영점, 원천기업 : 본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하청, 가맹점, 협력업체에게 이미지를 제공하여 사용하게 한다면 이는 재판매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미지를 제작하여 사업자가 협력기업 또는 가맹점에게 배포하거나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라이센스를 구입해야 합니다. 본사는 가맹비와 로열티를 받아 운영됨으로 이미지를 사용하여 가맹점에 배포하는 것은 재판매가 되며,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역시 기업간의 거래로 간주어 재판매가 됩니다. 직영점 역시 매장에 사용되는 이미지물은 직영점의 특성상 브랜드의 대표모델이 됨으로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라이센스를 취득해야합니다.

7. 폰트 저작권 사용규정 : 로고요고의 디자인 파일 속에는 각기 다른 사용규정이 있는 폰트들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상업적 또는 개인유저가 사용하는데에는 제약이 없는 폰트로 작업되어 있음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에는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폰트로 변경해서 사용하시거나 폰트 소유권자, 폰트 저작권자의 라이센스 약관에 따라 활용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사용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단, ‘워드마크’ 카테고리의 글자들은 폰트파일로 된 것이 아닌 디자인 된 것임으로 폰트 저작권 사용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8. 타 사이트 업로드 및 출처명시(재배포) : 로고요고의 이미지를 타사이트, 블로그, 카페, SNS에 소스 원본형태인 AI, PSD, PNG, ESP, PPT, PDF 등으로 재배포하거나 이미지의 일부분이 들어가 있는 소스파일을 업로드하여 공유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미지를 온라인에 게시하여 제3자가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예, 배경화면이미지, PPT 등)나 이미지 파일을 제공하는 성격의 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에 업로드하는 것 역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운받은 소스파일을 인트라넷 또는 회사나 공공기업의 내부망의 클라우드, 공유폴더 등에 올려 다른 멤버와 공유하는 것 역시 허락되지 않습니다.

로고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경우 반드시 JPG, PNG와 같은 비트맵 파일으로 변환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9. 포트폴리오, 공모전, 과제 제출  : , 창작자가 아닌 사용자의 신분임에도 창작물에 사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포트폴리오, 학교과제, 공모전 등과 같이 사용자의 신분으로 이미지를 타 단체나 개인에게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출품이나 제출 자체는 무료사용범위에 해당되지만,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공모전에 제출된 경우 입상이 되어 공모전 주최측에서 해당 이미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판매 사유가 되어 별도의 라이센스를 구매해야 합니다.(1항 참고) 단, 공모전 주최측의 참가조항 중 제출된 작품의 저작권이 주최측에게 귀속되는 경우는 출품자체가 불가합니다. 별도의 계약하지 않는 이상 로고요고 로고 이미지의 저작권은 그것을 창작한 디자이너에게 있습니다.

10. 이용약관 법적책임 : 어반브러시의 이용약관에 벗어나게 사용한 경우에 디자이너는 사용자나 사용처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로고요고는 무료파일이라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상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재판매의 경우에도 라이센스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재베포는 강력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규정에서 벗어나 사용한 경우 해당 디자이너와 합의를 해야 처벌 및 소송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된 이미지에 대해서는 해당 디자이너에게 최대한 신속히 연락을 취하여 자발적으로 합의해야합니다. 디자이너가 공유하는 이미지는 정해진 가격없이 디자이너가 정하기 때문에 추후 발생되는 피해보상금 및 합의금이 높아질 수 있으니, 반드시 이용약관에 따라 라이센스가 필요한 경우 구입을 해야하며, 이미 사용한 경우에도 디자이너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조속히 합의해야합니다. 이러한 분쟁에서 로고요고는 어떠한 중재 및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11. 디자인의뢰 : 라이센스를 구매하시거나 특정한 이미지가 맘에 들어 새로운 디자인물 제작을 요청할 경우. 각 이미지의 사이드바의  “메세지 보내기” 이용하면 로고요고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해당 디자이너에게 파일의 수정 및 제작, 주문 등이 가능합니다. 견적도 정해진 것이 아닌 직접 서로 의논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12. 이미지 사용중지 : 어반브러시에서 다운 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도 사용자는 아래의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이미지 사용을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이미지 사용이 중지되는 경우

  1. 독점 구매자가 이미지를 구매하여 이전 사용자들의 이미지 사용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2. 디자이너의 판단에 사용이 부적합하여 사용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3. 불법, 비도덕, 불온한 목적(사문서위조, 도박, 성인물, 사회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에 의해 사용되는 경우

어반브러시 이용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1. 로고요고 이용약관에 위반하여 단 1회 라도 적발된 사람 또는 기업(합의 여부와 상관없음),
  2. 법이 정한 규정 내에 있지 않는 영역에서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업.
  3. 각 디자이너가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통보한 사람 또는 기업(해당 디자이너 이미지만 사용제약)

13. 유료사용파일과 라이센스 : 만약 다운로드 버튼이 아닌 가격이 적혀있는 버튼이 있다면, 이것은 디자이너가 이것을 무료가 아닌 해당 가격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페이지의 “메시지 보내기”를 통해 해당 디자이너에게 직접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14. 계약철회 및 환불 : 요고로고에 등록된 로고를 디자이너로부터 구매하거나 디자인을 의뢰할 경우 모든 분쟁은 어반브러시가 중재하지 않고 당사자들끼지 합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 환불 규정에 따라 해결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미 제작된 이미지(수정의뢰가 되지 않은 원본을 구입)를 구매한 경우는 구매 후 7일 이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를 수정요청하거나 새로운 디자인을 의뢰의 경우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요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작업이 시작되면 청약철회 제한 대상이 되어 철회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5. 사용자 정보 : 어반브러시는 아이디를 제외한 사용자의 개인정보는 이메일 정보만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운로드 이력을 관리하기 위함이며, 무료이미지 파일의 규정이 변경되거나, 특정 구매자에 의해 독점적으로 판매되어 사용 중지 요청 등을 공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가입시 이메일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해야만 저작권 변동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음으로 이메일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타인의 이메일을 도용하시는 경우 등에는 통보없이 계정이 삭제되거나 정지 될 수 있으며, 이로인하여 공지를 받지 못해 생기는 분쟁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6. 저작권분쟁 : 로고요고는 이미지 소스 공유 플렛폼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특정 디자이너가 업로드한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모두 모니터링하거나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해당 이미지의 저작권을 보호하거나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문의는 어반브러시가 아닌 업로드한 디자이너에게 직접 문의하시길 바라며, 이로인한 민형사상 분쟁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혹, 저작권에 위반되는 이미지가 업로드되어 있다면  admin@urbanbrush.kr 으로 저작권 문제에 대한 증거자료와 의견을 보내주시면 어반브러시에서 삭제처리해 드리겠습니다.

2021.3. 1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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